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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0. 14.

재개발조합이 신축한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310 부가46015-2310 부가460152310 19971014 199710 1997 10 14

요지

재개발조합이 신축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신축건물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재개발조합이 재개발구역안의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철거한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신축건물을(토지와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 제외)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건축조합과 이익의 분배나 비율, 출자내용 및 그 지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이 단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시행자로 아파트재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부분 제외)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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