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0. 14.
중소기업을 상대로 사업구상 상담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313 부가46015-2313 부가460152313 19971014 199710 1997 10 14
요지
중소기업을 상대로 사업구상 상담과 상담업체에 적합한 금융기관 등을 소개하여 주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사업 및 경영 상담업에 해당하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본문
1. 중소기업을 상대로 사업구상 상담과 상담업체에 적합한 금융기관과 금융상품 등을 소개하여 주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사업서비스업중 "사업 및 경영 상담업(소득표준율번호 741400)"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장 형태 거래내역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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