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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 30.

사업자등록신청일 전후의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여부

부가46015-231 부가46015-231 부가46015231 19970130 199701 1997 01 30

요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의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일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이며,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에 동법 제9조의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일 전에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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