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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0. 14.

사업양도 후 양수인이 간이과세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 여부

부가46015-2321 부가46015-2321 부가460152321 19971014 199710 1997 10 14

요지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용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사업을 양도한 후 양수인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1936, 1997.08.2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용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한 후 당해 사업의 양수인이 동법시행령 제7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동법 제2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의 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경과기간 수는 양도자가 당초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붙임 : ※ 부가46015-1936, 199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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