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 30.
과세특례자에 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부동산 임대업
부가46015-232 부가46015-232 부가46015232 19970130 199701 1997 01 30
요지
과세특례자에 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부동산 임대업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은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함.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자에 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부동산 임대업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은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3항에 규정한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하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과세특례배제기준(국세청고시제95-2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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