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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0. 14.

동계아시안게임의 아이스링크 지붕자재 수입에 관련된 물품의 관세경감 여부

부가46015-2333 부가46015-2333 부가460152333 19971014 199710 1997 10 14

요지

동계아시아경기대회용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은 관련규정이 정하는 물품을 관세경감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질의하신 물품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관세경감을 받을 수 없음

본문

귀 질의의 관세경감 여부에 대하여는 관세청에서 회신할 사항으로 귀하가 동일한 내용으로 관세청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내용(관세청 통관 47240-1239, 1997. 9. 26)을 참조하기 바람. (참조 : 관세청 통관 47240-1239, 1997. 9. 26) 동계아시아경기대회용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은 조세감면규계법 제112조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제1조에 의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물품을 관세경감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질의하신 물품은 총리령(제654호, 1997. 9. 23)이 정한 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관세경감을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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