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0. 15.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부가46015-2339 부가46015-2339 부가460152339 19971015 199710 1997 10 15
요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는 감가상각자산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감가상각자산취득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때에도 폐업 전에 감가상각대상자산을 파쇄 또는 멸실한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는 과세사업에 공하던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2. 이 경우 사업자가 시설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은 때에도 폐업 전에 당해 감가상각대상자산을 파쇄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폐업 전에 파쇄하였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