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0. 15.
거래상대방이 부도발생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하는지 여부
부가46015-2340 부가46015-2340 부가460152340 19971015 199710 1997 10 15
요지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교부하는 것이며 거래상대방이 부도발생 후에도 영업을 계속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공급받는 자의 파산 등으로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함
본문
1.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하는 것임. 2. 또한 거래상대방이 부도발생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의 파산등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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