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0. 15.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부가46015-2341 부가46015-2341 부가460152341 19971015 199710 1997 10 15
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고 20년간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경우 선불로 받은 금액을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상가 및 위락시설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고 20년간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불로 받은 금액을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2. 선수임대료 및 관련 부가가치세 예수금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관행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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