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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0. 15.

재화가 인도되기 전에 선수금을 받고 후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여부

부가46015-2342 부가46015-2342 부가460152342 19971015 199710 1997 10 15

요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나 이동이 필요한 재화에 대하여 인도되기 전에 선수금을 받고 그 후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나 이동이 필요한 재화에 대하여 인도되기 전에 선수금을 받고 그 후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중간지급조건부 제외)에도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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