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0. 15.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자문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343 부가46015-2343 부가460152343 19971015 199710 1997 10 15
요지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가 기업체에 제공하는 경영전반에 관한 자문용역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가 기업체에 제공하는 경영전반에 관한 자문용역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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