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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0. 15.

시승용차량을 구입하여 고객의 시승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46015-2344 부가46015-2344 부가460152344 19971015 199710 1997 10 15

요지

자동차중개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차량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승용차량을 구입하고 고객의 시승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 동 시승용차량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본문

1. 자동차중개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차량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승용차량을 구입하고 동차량을 고객의 시승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 동 시승용차량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2. 이 경우 당해 차량이 시승용차량인지 비영업 용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동 차량의 운행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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