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0. 16.
신규사업자와 사업양수인의 과세유형전환
부가46015-2354 부가46015-2354 부가460152354 19971016 199710 1997 10 16
요지
신규사업자의 과세유형전환은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며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사업을 양수한 때에도 양수인의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함
본문
1. 신규사업자의 과세유형전환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인하여 사업을 양수한 때에도 사업양수인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임. 3 또한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용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한 후 당해 사업의 양수인이 동법시행령 제7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26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의 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재고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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