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0. 17.
등록한 법인이 제공하는 기술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면제여부
부가46015-2373 부가46015-2373 부가460152373 19971017 199710 1997 10 17
요지
기술사 등 해당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설비를 갖추어 등록한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당해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면제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시설물안전진단특별법,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기술사 등 해당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설비를 갖추어 등록한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제공하는 용역은 당해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규정의 면제하는 인적용역(기술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당해 기술사를 포함한 기술인력, 설비 등을 갖춘 전담부서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등록하고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에 포함되는 것임. 또한 이 경우 해당 분야의 기술사가 당해 용역만을 제공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법인의 대표자로서 실질적으로 당해 용역을 전담하여 제공하 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