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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0. 18.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시기는 예정신고의 경우도 가능한지 여부

부가46015-2377 부가46015-2377 부가460152377 19971018 199710 1997 10 18

요지

대손세액공제는 공급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적용하는 것이며 공제신고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만 공제가 가능함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공제신고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만 공제가 가능한 것임.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 규정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며, 이 경우 제시기한 전에 제시되어 부도확인을 한날도 부도발생일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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