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0. 18.
매출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경우 경정청구 여부 및 가산세 적용여부
부가46015-2378 부가46015-2378 부가460152378 19971018 199710 1997 10 18
요지
사업자가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는 거래내용이 착오로 입력되어 매출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경우 과다납부한 세액은 경정청구에 의하여 이를 환급받아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1. 사업자가 전산조직에 의하여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는 거래내용이 착오로 입력되어 매출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경우 과다납부한 세액은 경정청구에 의하여 이를 환급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착오로 입력된 것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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