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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0. 18.

부도폐업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부가46015-2380 부가46015-2380 부가460152380 19971018 199710 1997 10 18

요지

사업자가 오피스텔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나 부도폐업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당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전부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골프회원권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오피스텔 분양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나 당해 사업자의 부도폐업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당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전부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2. 골프회원권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2항에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골프회원권은 동법 제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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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폐업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부가46015-2380 부가46015-2380 부가460152380 19971018 199710 1997 10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