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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0. 18.

부도발생한 후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2387 부가46015-2387 부가460152387 19971018 199710 1997 10 18

요지

사업자가 과세재화를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을 교부받았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을 교부받았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함)이므로, 2. 어음의 제시기한내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날(부도발생일)이 1996. 11. 14 및 1996. 12. 12인 경우에는 1997년 제1기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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