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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0. 20.

신설사업장의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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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과세재화를 공급받은 때에는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나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이후에도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때에는 당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취득함에 있어 당해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이후에도 신설사업장 취득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기존사업장에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판매목적이 아니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고정자산을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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