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0. 20.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신청서류

부가46015-2393 부가46015-2393 부가460152393 19971020 199710 1997 10 20

요지

과세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또는 사업허가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함

본문

1.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 또는 사업허가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사업자등록 신청시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2. 제조업 적용 여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12...1【위탁가공·판매하는 사업자의 업태】를 참고하기 바람.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신청서류 (부가46015-2393 부가46015-2393 부가460152393 19971020 199710 1997 10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