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0. 20.
국제만화페스티벌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부가46015-2394 부가46015-2394 부가460152394 19971020 199710 1997 10 20
요지
한국만화애니메이션산업의 세계시장진출을 위하여 개최하는 1997서울국제만화페스티벌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행사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사)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가 한국만화애니메이션산업의 적극적 진흥 및 세계시장진출을 위하여 개최하는 「1997서울국제만화페스티벌」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행사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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