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0. 20.
도급자의 부도로 인해 발주자가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받아야 하는지 여부
부가46015-2395 부가46015-2395 부가460152395 19971020 199710 1997 10 20
요지
도급자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계약이 해지되고 하도급업자의 공사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발주자가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발주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하도급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
발주자로부터 장기도급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가 당해 공사를 하도급을 주어 수행함에 있어서 발주자는 도급을 준 당해 사업자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도급자는 하도급업자에게 계약금 또는 부분기성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하도급업자로 하여금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나 도급자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계약이 해지되고 하도급업자의 공사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발주자가 하도급업자에게 다시 지급하는 경우 발주자는 당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발주자가 하도급업자에 지급하는 기성대가에 대하여는 하도급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