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0. 20.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2399 부가46015-2399 부가460152399 19971020 199710 1997 10 20
요지
개정 전까지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되는 것이나 개정 이후에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하여만 면세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의 규정 개정(1997.05.31. 총리령 제1641호) 전까지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동 규칙 개정 이후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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