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 31.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내국법인에게 지급받는 공사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부가46015-239 부가46015-239 부가46015239 19970131 199701 1997 01 31
요지
외국법인의 본점이 국내지점을 설치하여 내국법인에게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발주자인 내국법인에게 원화 및 외화로 지급받는 공사대가 전체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의 본점이 국내지점을 설치하여 내국법인으로부터 대한민국 영해내의 해저 광케이블 설치 및 보수공사에 관한 일괄 원도급을 받아 당해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사대가를 외화 및 원화로 나누어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발주자인 내국법인에게 원화 및 외화로 지급받는 공사대가 전체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또한 이 경우 당해 원도급받은 외국법인이 당해 공사의 일부를 다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하도급을 주고 그 하도급 공사대가를 원화 및 외화로 각각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하도급받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당해 원도급받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원화 및 외화로 지급받는 하도급 공사대가 전체금액에 대하여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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