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0. 21.
사업자가 폐업하고 동일업종을 다시 개업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
부가46015-2402 부가46015-2402 부가460152402 19971021 199710 1997 10 21
요지
개인사업자가 연도중에 폐업하고 동일업종을 다시 개업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은 다시 개업한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함
본문
1.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연도중에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서 동일업종을 다시 개업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은 다시 개업한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2. 이 경우 공동사업자중 일부의 탈퇴로 인하여 단독사업자로 등록정정한 때에는 당해 공동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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