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0. 22.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2409 부가46015-2409 부가460152409 19971022 199710 1997 10 22
요지
개정 전까지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되는 것이나 개정 이후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하여만 면세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의 규정 개정(1997.05.31 총리령 제641호) 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폐기물 처리시설 공사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당해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규칙 개정전에 공급시기가 도래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용역의 공급대가를 동법시행규칙 개정 후에 지급받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법시행규칙 개정 후에 공급시기가 도래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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