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 31.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생굴 등의 수출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부가46015-240 부가46015-240 부가46015240 19970131 199701 1997 01 31
요지
면세포기 사업자가 구입한 생굴의 굴껍질을 제거하여 세척한 후 냉장, 포장하여 수출하거나 물오징어를 구입하여 내장을 제거, 건조한 후 가늘게 절단, 포장하여 수출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한 면세포기 사업자가 구입한 착각굴(생굴)의 굴껍질을 제거하여 세척한 후 냉장, 포장하여 수출하거나 물오징어를 구입하여 내장을 제거, 건조한 후 가늘게 절단, 포장하여 수출하는 사업은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수생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착각굴(생굴)과 물오징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