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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0. 23.

공동수급인간의 별도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2415 부가46015-2415 부가460152415 19971023 199710 1997 10 23

요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공동수급 지분대로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자기 지분대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고, 공동수급인간에 별도 하도급계약에 대하여는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494, 1995.08.14)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1494, 1995.08.141. 귀 질의의 경우,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갑', '을'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갑', '을'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자기의 공동수급 각각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자기 지분대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2. 또한 공동수급인간에 별도 하도급계약에 의한 건설용역 공급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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