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0. 23.
항만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권 취득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2416 부가46015-2416 부가460152416 19971023 199710 1997 10 23
요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소유토지에 항만시설공사를 한 후 항만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키고 일정기간 무상사용ㆍ수익권 또는 전용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항만시설의 국가귀속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자산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공단이 과세사업(전대수입 등)과 관련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소유토지에 항만시설공사를 한 후 동 항만시설을 항만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항만시설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키고 동 항만법 또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무상사용ㆍ수익권 또는 전용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항만시설의 국가귀속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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