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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0. 25.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여 조합원 지분을 제외한 잔여분 분양시 영수증교부여부

부가46015-2432 부가46015-2432 부가460152432 19971025 199710 1997 10 25

요지

주택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시행하여 조합원 지분을 제외한 잔여분을 일반인인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규모에 관계없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나의 경우, 주택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시행하여 조합원 지분을 제외한 잔여분을 일반인인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규모(국민주택 규모 초과 또는 이하)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 다의 경우에는 대금지불조건을 보완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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