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1. 1.
개인 또는 기사, 기능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이 면세되는지 여부
부가46015-2466 부가46015-2466 부가460152466 19971101 199711 1997 11 01
요지
기사, 기능사의 자격을 소지한 개인 또는 기사, 기능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되는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경원 소비 46015-120, 1996.04.30)을 참조. 붙임 : ※ 재소비 46015-120, 1996.04.30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개인 또는 기사, 기능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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