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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1. 1.

확정신고 시 공제받지 못한 대손세액의 공제 여부

부가46015-2467 부가46015-2467 부가460152467 19971101 199711 1997 11 01

요지

부도발생일이 1996년 04월인 경우에는 1996/2기 확정신고 시 공제하는 것이나, 1996/2기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706, 1996.08.24 및 부가46015-632, 1997.03.22)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1706, 1996.08.24 ※ 부가46015-632, 1997.03.221. 사업자가 1994. 1. 1 이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수령한 후 공급받은 자의 부도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에 규정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대손세액공제시기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외의 과세기간에 공제신고한 대손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다만,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부도발생일이 1996. 4.인 경우에는 1996. 2기 확정신고시 공제하는 것이나, 1996. 2기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규정된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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