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1. 1.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건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2468 부가46015-2468 부가460152468 19971101 199711 1997 11 01
요지
건설업자가 계약에 의해 국립교육기관에 강의동 신축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대가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더라도 당해 건설업자는 동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43, 1997.01.31)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243, 1997.01.31건설업자가 계약에 의해 국립교육기관에 강의동 신축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당해 대가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더라도 당해 건설업자는 동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당해 건설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다가 중도에 부도발생한 후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관할세무서장에 의해 직권폐업 및 사업자등록번호말소조치된 경우 당해 폐업 및 직권말소일 이후에는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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