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1. 7.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과 가산세의 적용 순서
부가46015-2498 부가46015-2498 부가460152498 19971107 199711 1997 11 07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에 있어서는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을 적용한 후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경원 소비 46015-21, 1996.01.30)을 참조. 붙임 : ※ 재소비 46015-21, 1996.01.30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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