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1. 7.
지입단가조건이 가공단가조건으로 변경시 발생하는 차액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511 부가46015-2511 부가460152511 19971107 199711 1997 11 07
요지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거래처로부터 주요 원자재를 지급받아 제조하여 가공단가조건으로 납품한 때에는 지입단가조건이 가공단가조건으로 변경됨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인 지급받은 당해 원자재가액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전선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일반적인 납품에 따른 단가(귀 질의의 지입단가)와 거래처로부터 주요 원자재(귀 질의의 경우 고동)를 지급받는 경우 지입단가에서 지급받은 당해 주요 원자재 가액을 공제한 가공단가로 하는 물품구매년단가계약을 거래처와 각각체결하고 납품요구서에 의하여 제조·가공납품을 함에 있어서 지입단가계약조건의 납품요구분중 일부를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거래처로부터 주요 원자재를 지급받아 제조하여 가공단가조건으로 납품한 때에는 지입단가조건이 가공단가조건으로 변경됨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인 지급받은 당해 원자재(귀질의의 경우 고동)가액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가공단가 공급한 제품이 거래처로부터 원자재인 고동을 지급받아 제조한 것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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