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1. 10.
이불 재활용사업자의 영수증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의무
부가46015-2519 부가46015-2519 부가460152519 19971110 199711 1997 11 10
요지
거래상대방이 최종소비자인 가정주부인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의 일퍼센트에 상당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가정의 오래된 이불 솜 등을 받아 가공하여 새로운 이불을 만들어주는 사업만을 영위하며 거래상대방이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니고 최종소비자인 가정주부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동사업자가 개인사업자로서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이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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