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1. 15.
어음의 부도가 발생한 경우 대손세액공제의 적용 방법
부가46015-2566 부가46015-2566 부가460152566 19971115 199711 1997 11 15
요지
사업자가 어음을 받았으나 당해 어음의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유월이 경과한 날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상의 채권이나 매출채권에 관련한 거래분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1994.01.01 이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았으나 당해 어음의 부도로 인하여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 또는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1996.07.01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상의 채권이나 매출채권에 관련한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 4에 대하여는 질의 회신문 사본을 통보하오니 참고. 붙임 : ※ 소득46011-2845, 1997.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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