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1. 15.
부동산임대업자가 월세를 보증금으로 대체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2577 부가46015-2577 부가460152577 19971115 199711 1997 11 15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월세분을 계약시 지급받은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한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월세분을 계약시 지급받은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계속 신고납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거래내역(당초 계약내용과 계속 임대시 약정내용 등)과 약정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재질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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