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1. 19.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유로 인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출채권의 범위
부가46015-2599 부가46015-2599 부가460152599 19971119 199711 1997 11 19
요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유로 인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출채권은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에 관련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유로 인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출채권은 1996.07.01. 이후 최초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에 관련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2. 이 경우 상법상의 소멸시효를 적용함에 있어서 민법에 단기의 소멸시효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소멸시효는 민법 제1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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