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1. 19.
다른 신축 사업장관련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은 경우 재화공급해당여부
부가46015-2600 부가46015-2600 부가460152600 19971119 199711 1997 11 19
요지
사업장 이전 또는 사업의 확장을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사업장을 신설하고 당해 사업장신설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은후 사업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 또는 사업의 확장을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사업장을 신설하고 당해 사업장신설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았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신설사업장설치를 완료한 때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사업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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