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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1. 19.

신축건물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명의로 교부시 매입세액공제여부

부가46015-2606 부가46015-2606 부가460152606 19971119 199711 1997 11 19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당해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명의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기존사업장에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 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 임대를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당해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명의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기존사업장에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때 신설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존사업장을 폐지하는 경우 당해 신설사업장의 잔존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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