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2. 1.
2개 거래처의 거래내역을 1개 거래처의 거래내역으로 착오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부가46015-260 부가46015-260 부가46015260 19970201 199702 1997 02 01
요지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하였으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착오로 2개 거래처의 거래내역을 1개 거래처의 거래내역으로 작성 제출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하고 동법 제18조ㆍ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시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 제출하였으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착오로 2개 거래처의 거래내역을 1개 거래처의 거래내역으로 작성 제출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2개 거래처와의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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