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1. 20.
지방공사가 유리온실을 신축하여 농민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여부
부가46015-2613 부가46015-2613 부가460152613 19971120 199711 1997 11 20
요지
화훼류를 생산 목적으로 설립한 지방공사가 화훼류재배시설인 유리온실을 신축하여 농민에게 분양하는 경우 당해 온실분양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분양하는 유리온실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화훼류를 생산 및 수출할 목적으로 설립한 지방공사가 화훼류생산 및 수출과는 별도로 화훼류재배시설인 유리온실을 신축하여 농민에게 분양하는 경우 당해 온실분양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분양하는 유리온실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2. 화훼류생산 및 수출을 하는 귀 공사가 수출분에 대하여 면세포기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화훼류생산을 위한 유리온실신축과 관련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귀 질의의 수출부분)의 예정공급가액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과세사업의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 동법시행령 제6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고 그 후 면세사업의 공급가액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동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