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1. 20.
상가신축분양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미완성된 상태로 분양시 안분계산 방법
부가46015-2614 부가46015-2614 부가460152614 19971120 199711 1997 11 20
요지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미완성된 상태로 분양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건물가액은 건축허가 내용대로 신축중인 상가를 완성한 것으로 보아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미완성된 상태로 분양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건물가액은 건축허가 내용대로 당해 신축중인 상가를 완성한 것으로 보아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추후 당초 건축허가조건이 변경되어 토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변경되는 때에는 건축허가 변경일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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