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1. 20.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거나 또는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
부가46015-2616 부가46015-2616 부가460152616 19971120 199711 1997 11 20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거나 또는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주거나 명의를 환원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재화의 양도인지 단순한 명의대여에 따른 환원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거나 또는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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