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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2. 1.

참치통조림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부산물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46015-261 부가46015-261 부가46015261 19970201 199702 1997 02 01

요지

참치를 원료로 하여 과세물품인 참치통조림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당해 통조림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식용에 적합한 참치 알, 참치목살 등 부산물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부산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우리나라 국적 원양어선에서 채포한 참치를 원료로 하여 과세물품인 참치통조림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당해 통조림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식용에 적합한 참치 알, 참치목살 등 부산물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부산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부산물 등을 수집 판매하는 자가 동 부산물을 수집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부산물을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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