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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1. 21.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신고방법

부가46015-2624 부가46015-2624 부가460152624 19971121 199711 1997 11 21

요지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이십일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이전에 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도 당해 포기신고는 유효한 것임.

본문

1.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이전에 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도 당해 포기신고는 유효한 것임. 2. 수정신고에 따른 과세유형전환은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 1265.1-1491, 1983. 7. 23)을 참고하기 바람. 붙임 : ※ 부가1265.1-1491.198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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