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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1. 25.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부가46015-2637 부가46015-2637 부가460152637 19971125 199711 1997 11 25

요지

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후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것이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가산세가 모두 적용되는 것임. 다만,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었음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착오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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