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1. 25.
전화사업경영자의 가입전화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2638 부가46015-2638 부가460152638 19971125 199711 1997 11 25
요지
전화사업경영자의 가입전화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전화사업경영자가 자기의 가입자가 사용한 전화요금과 함께 국제 전화 사용료 및 전파사용료를 징수하여 주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사업경영자의 가입전화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전화사업경영자가 자기의 가입자가 사용한 전화요금과 함께 국제 전화 사용료 및 전파사용료를 징수하여 주고 그 대가로 국제전화사업자 및 정보통신부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가입전화사업에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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