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1. 25.
부동산 명도소송중에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수령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2643 부가46015-2643 부가460152643 19971125 199711 1997 11 25
요지
부동산임대인이 임대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후에도 임차인으로부터 명도받지 못하여 명도소송중에도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1. 부동산임대인이 임대한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차인으로부터 명도받지 못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명도소송중에도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 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상당액은 실질적인 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2. 부동산 임대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임대보증금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별도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당해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예정 및 확정 신고기간분에 대하여는 당해 예정 및 확정신고시에 각각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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